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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및 상표권 확인
조아 2021/2/5
조회 : 441

일부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발송하여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통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시기 전에, 인증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1381로 전화하셔서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www.safetykorea.kr/ <- 안전인증센터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아에서 모든 브랜드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상표권을 검색 하신 후, 통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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